안녕하세요. Sky blue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제도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월세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알아보기
청년월세특별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사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함
즉,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의 단계별 안내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와 함께 이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총정리
다음은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입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2022년 7월 - 9월)의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기타 : 위임장, 신분증 등 추가 서류 및 준비물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과 팁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방문 신청 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금액 파악하기
중요한 정보인 만큼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즉, 총 240만 원(20만 원 x 12개월)이 한도입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금 수령 후 관리 방법
수령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등록한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만약 등록한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기도록 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청년 본인이 독립해서 거주하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 그곳의 임차료를 본인이 지불하고 있다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별도의 생계를 꾸리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 수급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만 원 이하의 임차료를 내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으면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지원 사업은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