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경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자검 및 지급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있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입니다.
3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기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특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과 함께 전녀도 실제 소득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따릅니다.
- 단독 가구 : 총급여액 등 x 150/400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x 260/700) - (부양자녀 1인당 연 7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x 300/900) - (부양자녀 1인당 연 7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씩 정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특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과 함께 전녀도 실제 소득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따릅니다.
- 단독 가구 : 총급여액 등 x 150/400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x 260/700) - (부양자녀 1인당 연 7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x 300/900) - (부양자녀 1인당 연 7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씩 정액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소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하다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로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 통장 사본, 급여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입금액 증빙서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거서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액 증명서류,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신청 오류와 해결책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중복: 가구원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가구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가구원 정보를 올바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 소득 금액 오류: 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재산 금액 오류: 재산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재산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경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차감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방법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이후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분: 매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단, 2022년부터는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과 계좌 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선택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나 손택스(모바일 앱) 를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복지이음"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시면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유를 확인하신 후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이의 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